Ju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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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ngGun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그야말로 금값보다 비쌉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정말 어려운것 같습니다.

독립 , 결혼 등 집이 필요한 시점에 다들 엄청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으실 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SH,LH 임대주택 , 장기전세등이 그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또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는 신청 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어렵죠.

현재 저는 작은평수에 LH 행복주택에 거중 중인데, 서울에 좋은 조건으로 장기전세가 나와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궁금증?

LH 행복주택 거주 중에 다른 청약(SH 행복주택) 신청 가능 여부?

대답은 반만 Yes !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위에 어려운 법령이네요..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득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이직을 의미합니다.)
  2.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3. 대학생 유형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4. 신혼부부 유형은 출산 이나 입양으로 세대원수가 증가한 경우
  5.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주택공급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항 이외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LH 행복주택에서 SH 행복주택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생기는 궁금증 ?

그럼 LH행복주택에서 SH 장기전레(신혼부부)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 ?

해당 부분은 좀 더 조사해보고 다시 업로드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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