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Gun

반응형

안녕하세요. JungGun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한 소식 공유드립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안호영 의원 -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서 마련된것이라고 발언

해당 법안은 세입자 (임대인)에게 

완전 희소식 입니다! 


[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를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 전월세 거래 미신고 현황 ]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를 통해

전월세 미신고 임대주택 분석결과

2019년 8월 기준 임대용 673만가구

총 153만가구(전체 22.85)만 확정일등록

[해당 법안에 반대세력? 왜?]

1. 월세 소득공제 신청 회비차단

2. 부동산 수수료 100% 공개 


[ 전원세신고제 도입으로 

세입자는 어떤점이 좋아지나요? ]

1.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 신고내용 : 임대차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야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2. 전월세 거래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됨.

[ 전월세 신고하지 않는다면? ]

신고 누락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벌금 500만원 

신고를 안 할 수 없겠죠 ?

[전월세신고제 도입 시점] 

올해 법안이 발의되고, 검토가 끝나는

2021년 시행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한 세입자로써

이런 법안은 지속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네요.

내 집마련하는것이 꿈이 아닌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반응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