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ngGun입니다.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한 소식 공유드립니다.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안호영 의원 -
해당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서 마련된것이라고 발언
해당 법안은 세입자 (임대인)에게
완전 희소식 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를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를 통해
전월세 미신고 임대주택 분석결과
2019년 8월 기준 임대용 673만가구
총 153만가구(전체 22.85)만 확정일등록
1. 월세 소득공제 신청 회비차단
2. 부동산 수수료 100% 공개
1.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 신고내용 : 임대차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야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
2. 전월세 거래 신고시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됨.
신고 누락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허위신고 벌금 500만원
신고를 안 할 수 없겠죠 ?
올해 법안이 발의되고, 검토가 끝나는
2021년 시행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한 세입자로써
이런 법안은 지속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네요.
내 집마련하는것이 꿈이 아닌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하남 감일 지구 A7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발표 (8) | 2019.11.20 |
---|---|
하남 감일동 신혼부부 희망타운 분양 정보 (2) | 2019.11.10 |
LH 임대주택 국민임대 신청조건 그리고 임대절차 (0) | 2019.08.27 |
주택 계약 전 정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꼭 확인 (0) | 2019.08.24 |
LH 청약센터에서 행복주택 청약 연습하기 (0) | 2019.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