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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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ungGun 입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에 결혼계획 중인 신혼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가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막상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게 받아서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세요.

2018년부터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하여 젊은 부부들의 주택 마련과 전세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소 0.20%포인트에서 최고0.55%포인트까지 낮춰 대출금리는 연 1.70%~2.75%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은 최소 0.10%포인트~최고 0.40%포인트를 낮춰 연 1.20%~2.10%까지 저렴한 수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2억, 연 1.70~2.75%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종전의 디딤돌주택구입대출 취급방식을 적용하며 대출 최고한도는 변함없고 금리는 큰 폭으로 낮춰 제공한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다.

대출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 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이며 적용하는 LTV는 최대 70%, DTI는 60%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년 4종류이다.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담보제공은 해당 구입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1.2%이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한다.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른 금리 기준을 보면 연 소득 4000만원~7000만원 이하 자의 만기 10년 대출금리는 연 2.45%이고, 15년 만기 2.55%, 20년 만기 2.65%, 30년 만기 대출은 2.75%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소득 2000만원~4000만원 이하 자의 동일한 대출기간별 대출금리는 각 각 2.10%, 2.20%, 2.30%, 2.40%이다.

연간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의 동일한 대출기간별 적용금리는 각 각 1.70%, 1.80%, 1.90%, 2.00%로 디딤돌대출의 각 대출기간별 금리보다 최소 0.20%포인트~0.35%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다.


   

▲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최고 1.7억, 연 1.2~2.1%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최고 대출한도가 종전의 버팀목전세대출보다 3000만원 인상되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소득별, 대출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의 대출금 5000만원의 적용금리는 연 1.2%, 대출금 5000만~1억이하는 연1.3%, 1억~1.5억은 1.4%, 1.5억원 초과 대출은 1.5%이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이하 자의 대출금액별 적용금리는 동일한 구간으로 각 각 연1.5%, 1.6%, 1.7%, 1.8%

연소득 4000만원~6000만원 이하 자의 대출금액별 적용금리는 동일한 구간으로 각 각 연 1.8%, 1.9%, 2.0%, 2.1%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최대 0.4%포인트~최소 0.1%포인트 저렴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이다.

▲ 버팀목전세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비교(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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